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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람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입출금 계좌가 있는 고객님만 가입하실 수 있어요
입출금 계좌에 가입하시겠어요?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거래의 이용이 제한되며, 금융회사별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도제한계좌의 이용한도
| 거래채널 | 적용한도(일간) | |
|---|---|---|
| 창구 | 300만원 | |
| ATM | 인출 | 100만원 |
| 이체 | ||
| 전자금융거래 | 100만원 | |
당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 ③항에 의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 해제(일반계좌 전환) 방법
1. 금융거래목적별 상세 증빙서류는 [금융거래목적별 증빙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6(금융거래목적 확인)에 의거 예가람저축은행은 상기 증빙서류 외의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목적별 증빙서류
| 금융거래 목적 | 증빙자료 |
|---|---|
| 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
| 아르바이트비 수령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
| 사업자금 |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
|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 연구비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
| 해외사용 |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
| 법인·개인사업자 |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단, 신설법인은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
| 기타 |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등 ※ (예) 예·적금 만기해지 등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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