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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예치우대 #높은금리 #사업자대상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가입기간 제한없음

상품안내

가입대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정상 운영 중인 법인, 개인사업자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제한없음

가입방법

영업점 방문

※ 법인 가입 시 제출서류

(대표이사 방문 시) 대표이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법인인감(혹은 사용인감),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대리인 방문 시) 대표이사 방문시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개인사업자 가입 시 제출서류

(대표자 방문 시) 신분증, 거래인감(서명 가능)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 개인사업자 본인 외 대리인 개설 불가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출 서류는 가입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이자의 지급시기

매 분기(3,6,9,12월)의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계산된 이자를 익일에 원금 가산

기본금리(연,세전)

· 기본금리(변동) 및 금액 구간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 적용

최대 3.30% (기본금리 0.20% ~ 3.30%)
※ 금액 구간별 차등 이율 적용 ※
· 500억원 이하 : 3.30%
· 500억원 초과 : 0.20%
(예시) 520억 예치 시 : 500억원은 3.30%, 20억원은 0.20% 금리 적용

비과세종합저축

해당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에 질권설정은 불가하며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됩니다.

해당 상품은 1인(사)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최초 개설 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조건 충족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 고객센터 > 금융소비자권리 > 위법계약해지권 바로가기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 금융소비자권리 > 자료열람요구권 바로가기

예금자보호안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예가람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95호(2026.08.01.~2027.07.3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안내

비과세종합저축이란?

  • 1
    증빙서류
    제출
  • 2
    접수/심사
  • 3
    적용완료
    및 SMS안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거주자는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 가입대상 :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2021년1월1일 이후 가입 또는 연장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한 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세특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20.01.0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돼요

금리안내

입출금 계좌가 있는 고객님만 가입하실 수 있어요
입출금 계좌에 가입하시겠어요?

유의사항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안내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거래의 이용이 제한되며, 금융회사별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도제한계좌의 이용한도

한도제한계좌의 이용한도
거래채널 적용한도(일간)
창구 300만원
ATM 인출 100만원
이체
전자금융거래 100만원

당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 ③항에 의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 해제(일반계좌 전환) 방법

1. 금융거래목적별 상세 증빙서류는 [금융거래목적별 증빙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6(금융거래목적 확인)에 의거 예가람저축은행은 상기 증빙서류 외의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목적별 증빙서류

한도제한계좌의 이용한도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급여수령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금수급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아르바이트비 수령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사업자금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모임통장 구성원 명부, 회칙 등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연구비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해외사용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법인·개인사업자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단, 신설법인은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기타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등
※ (예) 예·적금 만기해지 등

유의사항

유의사항

  • 신한카드 이용이벤트 관련 사항은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상카드는 신한카드 Mr.Life입니다.
  • 대상카드의 연회비(국내: 1만5천원/해외: 1만8천원)및 서비스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대상 확인하기'에서 응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기간 내 본인명의의 신용카드에 한해 1인 1회 참여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연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핣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5-C1h-11675호
    (2025.08.15~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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