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자유
The프리미엄 Biz통장관심상품으로 등록되었어요
관심상품에서 제외했어요
#고액예치우대 #높은금리 #사업자대상
가입대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정상 운영 중인 법인, 개인사업자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제한없음
가입방법
영업점 방문
※ 법인 가입 시 제출서류
(대표이사 방문 시) 대표이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법인인감(혹은 사용인감),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대리인 방문 시) 대표이사 방문시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개인사업자 가입 시 제출서류
(대표자 방문 시) 신분증, 거래인감(서명 가능)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 개인사업자 본인 외 대리인 개설 불가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출 서류는 가입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이자의 지급시기
매 분기(3,6,9,12월)의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계산된 이자를 익일에 원금 가산
기본금리(연,세전)
· 기본금리(변동) 및 금액 구간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 적용
최대 3.30% (기본금리 0.20% ~ 3.30%)
※ 금액 구간별 차등 이율 적용 ※
· 500억원 이하 : 3.30%
· 500억원 초과 : 0.20%
(예시) 520억 예치 시 : 500억원은 3.30%, 20억원은 0.20% 금리 적용
비과세종합저축
해당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에 질권설정은 불가하며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됩니다.
해당 상품은 1인(사)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최초 개설 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조건 충족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 고객센터 > 금융소비자권리 > 위법계약해지권 바로가기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 금융소비자권리 > 자료열람요구권 바로가기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예가람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95호(2026.08.01.~2027.07.31.)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입출금 계좌가 있는 고객님만 가입하실 수 있어요
입출금 계좌에 가입하시겠어요?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거래의 이용이 제한되며, 금융회사별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도제한계좌의 이용한도
| 거래채널 | 적용한도(일간) | |
|---|---|---|
| 창구 | 300만원 | |
| ATM | 인출 | 100만원 |
| 이체 | ||
| 전자금융거래 | 100만원 | |
당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 ③항에 의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 해제(일반계좌 전환) 방법
1. 금융거래목적별 상세 증빙서류는 [금융거래목적별 증빙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6(금융거래목적 확인)에 의거 예가람저축은행은 상기 증빙서류 외의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목적별 증빙서류
| 금융거래 목적 | 증빙자료 |
|---|---|
| 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
| 아르바이트비 수령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
| 사업자금 |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
|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 연구비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
| 해외사용 |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
| 법인·개인사업자 |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단, 신설법인은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
| 기타 |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등 ※ (예) 예·적금 만기해지 등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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