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상품
아이돌(iDoL) 적금관심상품으로 등록되었어요
관심상품에서 제외했어요
#출산장려적금 #우대금리 #다자녀혜택 #미취학아동 #한부모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개인(내국인) / 1인 1계좌
가입기간
12개월
가입금액
1만원~30만원(원단위)
이자의 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가입방법
영업점
판매한도
1,000좌(한도 소진 시 판매 종료)
기본금리(연,세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금리 적용
12개월 : 3.00%
우대금리
① 임신 또는 당해연도 출산 : 4.00%p
→ 임신의 경우 본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출산의 경우 증빙서류상 부모에게 각각 적용
② 미취학 자녀 : 1명 1.00%p, 2명 1.50%p, 3명 2.00%p
→ 미취학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가입일 기준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 자녀를 최대 3명까지 인정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1.00%p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에 따라 적용
※ 가입 시 우대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우대조건 충족 시 각 항목별 우대금리 적용 → 최대 7.00%p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됩니다.
해지 및 제신고, 예적금담보대출은 본인 거래만 가능합니다.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합니다.
만기 앞당김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를 기본이율기준으로 계산해서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됩니다.
계약 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범위 내에서 미납분을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지연일에 따라 산정된 만기 이연일에 해지하셔야 약정이자가 지급됩니다.
해당 상품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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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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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예가람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61호(2026.07.06.~2027.07.05.)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입출금 계좌가 있는 고객님만 가입하실 수 있어요
입출금 계좌에 가입하시겠어요?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거래의 이용이 제한되며, 금융회사별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도제한계좌의 이용한도
| 거래채널 | 적용한도(일간) | |
|---|---|---|
| 창구 | 300만원 | |
| ATM | 인출 | 100만원 |
| 이체 | ||
| 전자금융거래 | 100만원 | |
당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 ③항에 의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 해제(일반계좌 전환) 방법
1. 금융거래목적별 상세 증빙서류는 [금융거래목적별 증빙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6(금융거래목적 확인)에 의거 예가람저축은행은 상기 증빙서류 외의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목적별 증빙서류
| 금융거래 목적 | 증빙자료 |
|---|---|
| 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
| 아르바이트비 수령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
| 사업자금 |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
|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 연구비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
| 해외사용 |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
| 법인·개인사업자 |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단, 신설법인은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
| 기타 |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등 ※ (예) 예·적금 만기해지 등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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