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 2026.01.02

상품설명 |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 만 19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신용평점무관),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이하인 자
- 햇살론 대상자 중 온라인으로 정보수집 또는 서류제출하여 심사 및 약정이 가능한 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최근 3개월 직장 건강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경우
- 모바일을 통한 대출신청 및 인증서로 전자약정이 가능한 경우

필수요건 |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      
본인명의의 인증서 보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신분증 보유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대출기간 | 보증기간 : 5년 이내(1년 단위 선택 가능)

대출금리 | 연 5 ~ 9%대
※ 조달금리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산정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리는 상한금리 1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적용방식 |  > 변동금리 : 대출약정 이후 3ㆍ6ㆍ12개월 단위로 해당월 조달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금리
(조달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 고정금리 : 약정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는 금리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3%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의 부과시기 | 매월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기타수수료 등 | 보증료율 : 2.5% 이내,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2.0%이내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자,서금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복지멤버십 가입자 0.1%추가 인하, 단 중복적용 불가)

인지비용 부담 | 없음

준비서류 | 신분증(모바일로 촬영), 주민등록초본
  재직 및 소득 증빙 가능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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