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 |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축·임·어업인,연금소득자

필수요건 |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      
본인명의의 인증서 보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신분증 보유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대출기간 | 보증기간 : 5년 이내(1년 단위 선택 가능)

대출금리 | 연 5.9 ~ 9.9% (기준일 : 2026.03.16)
* 조달금리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산정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리는 상한금리 10%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산출기준 : 기준금리(조달원가) + 가산금리
* 대출금리와 별도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에 따른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적용방식 |  > 변동금리 : 대출약정 이후 3ㆍ6ㆍ12개월 단위로 해당월 조달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금리
(조달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 고정금리 : 약정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는 금리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3%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의 부과시기 | 매월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기타수수료 등 | 보증료율 : 2.5% 이내
 >  (구분1) 사회적 배려 대상자(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수급자, 자활근로자)의 경우 보증요율 연 0.5%p 인하
 >  (구분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교육 이수자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자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보증요율 0.1%p 인하
 >  각 구분 내에서는 중복 적용 불가, 구분1과 구분2는 중복 적용 가능

인지비용 부담 | 없음

준비서류 | 신분증(모바일로 촬영), 주민등록초본
  재직 및 소득 증빙 가능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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